부동산
부부공동명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로 알아보는 장단점
세르비오
2021. 10. 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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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남편과 아내 즉 부부가 집을 구매할 때 구매하는 부동산의 명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세금감면 혜택이 있고 경우에 따라 바뀌는게 많습니다. 종부세로 불리우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 1,2,3 등에 따라 매우 달라지며 양도소득세 역시 달라집니다.
1. 장점
부부공동명의로 할 때 장점은 부동산을 매도시에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면제가 되며 기타 상속세와 종소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싸우면 안되겠지만 부부한쪽의 일방적인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단점
공동명의는 각각 1주택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증여세 등 추가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감소하며 압류나 가압류가 발생하면 배우자 지분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침해에 해당되는 점 알아야합니다. 다음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율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 일반 2주택 이하 | ||||
3억이하 | 0.6 | 1.2 | 3억이하 | 0.5 | 0.6 |
3억 ~ 6억 | 0.9 | 1.6 | 3억 ~ 6억 | 0.7 | 0.8 |
6억 ~ 12억 | 1.3 | 2.2 | 6억 ~ 12억 | 1.0 | 1.2 |
12억 ~ 50억 | 1.8 | 3.6 | 12억 ~ 50억 | 1.4 | 1.6 |
50억 ~ 94억 | 2.5 | 5.0 | 50억 ~ 94억 | 2.0 | 2.2 |
94억 초과 | 3.2 | 6.0 | 94억 초과 | 2.7 | 3.0 |
비조정지역 3주택 또는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의 종부세율은 일반 2주택 이하의 2배 또는 그 이상이므로 계산을 잘하셔야하고 주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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