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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가 날이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지역(투기, 투기과열)과 비수도권 비규제지역(비조정지역)의 아파트 건설과 청약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청약통장에 계속 돈을 입금하면서 유지관리해오신 분들이 많고 시중에 1순위 통장도 매우 많습니다. 본인(남편)과 배우자(아내)가 같이 통장을 가입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첨자 발표일에 따라 무효, 부적격, 당첨으로 나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첨자발표일이 같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1. 당첨자 발표일이 같을 때 본인이 2개 청약한 경우

(1) 특공 + 특공 = 둘다 무효

(2) 특공 + 1순위 = 둘다 무효

(3) 1순위 + 1순위 = 둘다 무효

(4) 1순위(일반민영 상한제) + 1순위(일반 지역 국민주택) = 둘다 무효

2. 당첨자 발표일이 같을 때 본인+배우자가 청약한 경우

(1) 특공 + 특공 = 둘다 부적격

(2) 특공 + 1순위 = 둘다 당첨

(3) 1순위 + 1순위 = 둘다 당첨

(4) 1순위(일반민영 상한제) + 1순위(일반 지역 국민주택) = 민영(인정), 국민(부적격)

3. 당첨자 발표일이 다를 때 본인이 2개 청약한 경우

(1) 특공 + 특공 = 선당첨 인정, 후당첨 무효

(2) 특공 + 1순위 = 선당첨 인정, 1순위 무효

(3) 1순위 + 1순위 = 선당첨 인정, 둘다 당첨

(4) 1순위(일반민영 상한제 국민주택) + 1순위(일반지역 국민주택) = 선당첨 인정

(5) 1순위(일반지역 국민주택) + 1순위(일반지역 상한제) = 선당첨 인정

4. 당첨자 발표일이 다를 때 본인+배우자가 청약한 경우

(1) 특공 + 특공 =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

(2) 특공 + 1순위 = 둘다당첨

(3) 1순위 + 1순위 = 둘다당첨

(4) 1순위(일반민영 상한제 국민주택) + 1순위(일반지역 국민주택) =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

(5) 1순위(일반지역 국민주택) + 1순위(일반지역 상한제) = 둘다당첨

이렇게 본인과 배우자가 청약시에 당첨자 발표일이 같을 때와 다를 때에 당첨인지, 부적격인지, 무효인지로 나뉘게 됩니다. 특별공급과 1순위 그리고 일반민영과 상한제 등 고려할 사항이 많으니 상기 내용 참고하시어 아파트 청약시에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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