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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여 2년 넘게 10만원정도씩 납입하고 있었는데 부동산 청약 당첨으로 인해 기분좋게 해지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 그러나 해지하는 방법을 찾던 중 쉽지않아서 내용을 같이 공유드리고자 알려드립니다.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인데 10만원씩 모으다가 원하던 아파트 청약 직전에 400만원 맞추려고 한번에 입금했고 그 이후 2만원 한번 넣었습니다. 우측 상단의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메인화면의 큰 메뉴에서 관리를 눌러주세요.

관리 - 예적금을 눌러야하며 청약통장은 예적금에 속합니다.

연금신탁, 연금개시 신청, 예약 신규, 자동해지 등록/해제 위에 계좌 해지를 클릭해주세요.

만기일 우측에 ">" 표시된 버튼을 눌러주세요. 참고로 미성년자와 외국인/내국인 비거주자는 해지가 불가하며 창구신규 예적금은 비대면해지 제한 설정계좌이므로 은행을 방문하셔야합니다. 해지 가능시간은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만기해지계좌는 우대이자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해지 불이익 없이 담보로 즉시 대출도 가능한 상품입니다.

불입금액 원금이 402만원인데 해지예상금액이 4,073,590원이네요? 괜히 꽁돈 얻은 느낌인 것은 무었일까요? 신규가입일자는 19년 6월이고 해지는 21년 10월이며 이자 63,330원인데 세금을 또 차감해서 53,590원이네요;;

ARS 추가인증을 해야하며 문자인증은 당연히 없네요.

계좌해지가 완료되었고 중도해지수령액이 4,073,590원이며 해지계좌와 입금계좌가 표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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