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상승률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아파트 청약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무주택자 분들은 영끌하여 아파트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으려고 가점을 높이거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무주택자 요건인 기준에 대해 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무주택자의 조건 (1) 당해년도에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등본상 함께 등재되어있는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 단, 2009년 12월 31일이전 청약저축 가입한경우에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1채 소유한 경우도 소득공제 대상이 됨 (2) 오피스텔을 보유한 자 (3)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자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이나 분양권 (5) 85 m2의 단독주..

결혼한 남편과 아내 즉 부부가 집을 구매할 때 구매하는 부동산의 명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세금감면 혜택이 있고 경우에 따라 바뀌는게 많습니다. 종부세로 불리우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 1,2,3 등에 따라 매우 달라지며 양도소득세 역시 달라집니다. 1. 장점 부부공동명의로 할 때 장점은 부동산을 매도시에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면제가 되며 기타 상속세와 종소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싸우면 안되겠지만 부부한쪽의 일방적인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단점 공동명의는 각각 1주택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증여세 등 추가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 배..

내년 1월 1일이후에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매수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면 DSR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합니다. 먼저 dsr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차주의 모든대출을 합한 금액을 자신의 연봉으로 나누어 원리금상환부담을 지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때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이 모두 포함이 되니 유의바랍니다. 1. 2022년 1월 1일 이후 (1) 대출 총액이 2억 이상이며 DSR이 40% 일 경우 연봉(만원) 연간 대출상환 가능금액(만원) 월 상환 가능금액(만원) 3000 1200 100 4000 1600 133 5000 2000 166 6000 2400 200 7000 2800 233 8000 3200 266 9000 3600 300 10000 4000 333 여기서 이 테..

신한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여 2년 넘게 10만원정도씩 납입하고 있었는데 부동산 청약 당첨으로 인해 기분좋게 해지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 그러나 해지하는 방법을 찾던 중 쉽지않아서 내용을 같이 공유드리고자 알려드립니다.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인데 10만원씩 모으다가 원하던 아파트 청약 직전에 400만원 맞추려고 한번에 입금했고 그 이후 2만원 한번 넣었습니다. 우측 상단의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메인화면의 큰 메뉴에서 관리를 눌러주세요. 관리 - 예적금을 눌러야하며 청약통장은 예적금에 속합니다. 연금신탁, 연금개시 신청, 예약 신규, 자동해지 등록/해제 위에 계좌 해지를 클릭해주세요. 만기일 우측에 ">" 표시된 버튼을 눌러주세요. 참고로 미성년자와 외국인/내국인 비거주자는 해지가 ..

무주택 뿐만아니라 1주택 이상 유주택자들에게 아파트 청약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바로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대출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법 강화로 규제와 비규제 지역에 대한 대출이 강화되었는데 이 대출은 등기 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른 개념으로 해석이 됩니다. 잔금을 치룰 때 모아둔 현금과 마이너스통장?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하는데 총량제 또는 제한으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있으면 잔금 대출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중도금 대출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은 아파트 청약 분양가 9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유를 따지지않고 분양가가 9억원이 넘으면 대출은 기대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의 한도는 보증사와 지역..

부동산 규제가 날이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지역(투기, 투기과열)과 비수도권 비규제지역(비조정지역)의 아파트 건설과 청약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청약통장에 계속 돈을 입금하면서 유지관리해오신 분들이 많고 시중에 1순위 통장도 매우 많습니다. 본인(남편)과 배우자(아내)가 같이 통장을 가입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첨자 발표일에 따라 무효, 부적격, 당첨으로 나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첨자발표일이 같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1. 당첨자 발표일이 같을 때 본인이 2개 청약한 경우 (1) 특공 + 특공 = 둘다 무효 (2) 특공 + 1순위 = 둘다 무효 (3) 1순위 + 1순위 = 둘다 무효 (4) 1순위(일반민영 상한제) + 1순위(일반 지역 국민주택) ..

규제지역, 조정지역, 비제지역으로 정부가 관리를 힘쓰고 있는 부동산이 뜨거운 가운데 아파트 청약 당첨결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한국 부동산원이 관리하는 청약홈(Home)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사이트 주소는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입니다. 먼저 어플로 청약홈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집모양과 OREB로 표시된 청약Home을 실행시키면 되는데요. 실행 후 공지화면인데 청약 서비스 이용시간 변경을 안내해주네요. 기존에는 주택청약접수, 결과조회, 신청내역 취소,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조회, 거주지역 변경, 순위확인서 발급 및 내역 조회,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및 취소가 8시부터였는데 1시간 늦춰진 9시로 모두 변경되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