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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상승률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아파트 청약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무주택자 분들은 영끌하여 아파트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으려고 가점을 높이거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무주택자 요건인 기준에 대해 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무주택자의 조건
(1) 당해년도에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등본상 함께 등재되어있는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 단, 2009년 12월 31일이전 청약저축 가입한경우에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1채 소유한 경우도 소득공제 대상이 됨
(2) 오피스텔을 보유한 자
(3)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자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이나 분양권
(5) 85 m2의 단독주택 소유
(6) 8천만원이하 한채 소유(주택공시 기준)

다른 포인트지만,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분양권있는 무주택자도 요건에 해당되며 새로가입한 청약통장이 있다면 소득공제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는 매번 정책이 바뀌는 게 많아서 평생 공부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개라도 공부하면서 부동산을 하나씩 알아가는데 같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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